(재)부산테크노파크(이하 "공동훈련센터"라 한다)와 aaaaaaaaaaaaaaaaaaaa (이하 "협약기업"이라 한다)는 「고용보험법」시행령 52조 제 2항 및 제 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「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」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제 1조(목적)
본 협약은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 사업에 관한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조(기관의 역할)
1. 공동훈련센터는 관련 법령 및 「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」(이하 "규정"이라 한다) 및 「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칙」(이하 "규칙"이라 한다)에 따라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.
① 협약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직무분석, 재직근로자의 교육훈련 수요조사, 교육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 등 직업능력개발 지원
② 협약기업 원활한 인력공급을 위한 채용예정자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과정 개발 운영 등 지원
③ 그 밖에 협약기업의 체계적인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2. 협약기업은 공동훈련센터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에 적극 협조하며,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재직근로자의 교육훈련 참여에 적극 노력한다.
제 4조(협약서의 체결)
1.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협약서가 체결된 것으로 본다.
①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이 명시적으로 본 협약서를 체결한 경우
② 협약기업이 공동훈련센터에서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근로자(채용예정자를 포함한다.)를 참여시킨 경우
이때,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 협약서의 체결시점은 공동훈련센터가 해당 근로자가 참여하는 훈련과정의 실시신고를공단에 하고이를 공다니 수리한 날로 본다.
2. 공동훈련센터가 규정 및 규칙에 따라 정한 전산시스템에 공동훈련센터가 관련 사항을 등록한 것으로 제 1항에 따른 협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본다.
제 5조(성실의무)
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제 6조(협약기간)
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한다. 다만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 종료 이전에도 협약기업이 2년간 연속하여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는 경우 협약이 해지된 것으로본다.
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,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.